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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귀여운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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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안한 아르바이트 종합소득세 신고 및 근로장려금 질문

24년 9월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따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급여를 받아왔습니다.

종소세 신고나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려면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급여를 받았고 따로 급여명세서도 없는 상태입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가 직접 원천징수가 누락된 것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나요?

  2. 만약 1번이 가능하다면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나요?

  3. 만약 1번이 불가능하다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소득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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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납부가 가능합니다

    2.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근로장려금 등에 관하여는 세무사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신고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추가로 문의주셔야 합니다.

    2.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3. 요건 충족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