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원천징수 안한 아르바이트 종합소득세 신고 및 근로장려금 질문
24년 9월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따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급여를 받아왔습니다.
종소세 신고나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려면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급여를 받았고 따로 급여명세서도 없는 상태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가 직접 원천징수가 누락된 것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나요?
만약 1번이 가능하다면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나요?
만약 1번이 불가능하다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소득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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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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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납부가 가능합니다
2.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근로장려금 등에 관하여는 세무사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고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추가로 문의주셔야 합니다.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요건 충족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