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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사랑스런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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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지급 증거!!!!!!!!!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지급 등으로 사업주를 신고했는데요

주휴수당과 근로기ㅖ약서는 증거가 따로 필요가 없었는데

휴게시간은 증거가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사업주한테 휴게시간 달라고 문자나 전화 상으로 말한 적도 없어서...

근데 제가 항상 같은 시간에 출퇴근을 하는데요

만약 3시 출근 10시 퇴근이면

그 안에 휴게시간이 있었다면 제 일급은 6만5천원정도잖아요

근데 저는 휴게시간 없이 일했으니까 7만원을 받았구요

역으로 7만원을 받고 7시간을 일했다면

휴게시간이 있었을때 제 퇴근시간은 30분 늦어졌을 거구요

이런 출퇴근 시간과 그 날 형성된 급여와의 상관관계를 증거로 제출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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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출퇴근 시간과 실제 지급된 급여의 대응관계는 충분히 제출할 수 있는 간접 증거입니다.

    여기에 더해 동료 근로자의 진술, 스케줄표 등의 입증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시하면 좋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중에도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기 내용만으로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보기에는 빈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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