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근로 중인에 야간수당을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체인점을 30개 이상 보유한 브랜드 중 한 직영점에서 정직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가게는 상시 혼자 일을 하고 있어요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데, 난이도가 최상인 만큼 야간수당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시간대인 밤10시부터 아침6시까지 근무한다면 50%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난이도와 상관없이 22:00~ 06:00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정당하게 요청해보시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본사에서 인사•노무, 회계 관리 등을 수행하는
직영점 정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면, 본사에 소속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함이 타당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하며,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에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야간 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