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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심오한돈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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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근로 중인에 야간수당을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체인점을 30개 이상 보유한 브랜드 중 한 직영점에서 정직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가게는 상시 혼자 일을 하고 있어요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데, 난이도가 최상인 만큼 야간수당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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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시간대인 밤10시부터 아침6시까지 근무한다면 50%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난이도와 상관없이 22:00~ 06:00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정당하게 요청해보시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본사에서 인사•노무, 회계 관리 등을 수행하는

    직영점 정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면, 본사에 소속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함이 타당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하며,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에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야간 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