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어떤처벌을 받나요?
5인이상 법인회사에서 12개월째 근무중인데 급여명세서를 한번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2개월짜리 수습사원 계약서로 작성했고 끝에 '이 계약서는 2개월 후 해지된 것으로 본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고 임금구성부분에는 별도로 '임금은 2개월 후부터는 급여를 000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급여도 그 금액에 맞게 받았고요.
그런데 급여명세서는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것도 처벌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48조2항은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노동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같은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나 통상 시정지시가 내려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상 급여명세서 미 교부시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임금명세서 교부는 의무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임금명세서를 아예 주지도 않았을 때는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위반 50만원, 3차 이상 위반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