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하루 5시간 근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일용직으로 하루 5시간씩 일을 해서 180일 채우면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루에 몇시간씩 일을 해야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실제 근로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루 몇 시간 일했는지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과 직접 관련되진 않고, “하루 일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일 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하루 5시간씩 일을 해서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 채우면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의 근로시간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직으로 근로했어야 하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면 실업급여 수급가능합니다.
물론 기본요건인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