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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하루 5시간 근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일용직으로 하루 5시간씩 일을 해서 180일 채우면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루에 몇시간씩 일을 해야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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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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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실제 근로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루 몇 시간 일했는지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과 직접 관련되진 않고, “하루 일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일 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하루 5시간씩 일을 해서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 채우면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의 근로시간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직으로 근로했어야 하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면 실업급여 수급가능합니다.

    물론 기본요건인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