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문의드립니다 2년이상 알바했어요
스케줄 근무이고 주말 토일만 알바하고 토 일 합쳐서 11시간 이거나 대타할때는 16시간 이거나 뒤죽박죽인데요 알바한 기간은 2년 넘었어요 원래는 60시간을 넘은 달이 12개월 이상이 되야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알고있어요 주 15시간 일해야하고 근데 한달 60시간을 넘은 달은 2년중 11개월 밖에 안되서요 어느 달은 일때문에 한달에 20시간 밖에 안한 날도 있고요 혹시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이거나
스케줄 근무의 경우 1주 15시간 또는 4주 평균 60시간 이상인 달의 총합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년을 재직한 경우라도 4주 평균 60시간 이상인 달의 총합이 11개월에 불과하다면 법상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4주 평균 60시간 이상 1개월 더 근로하다 퇴사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번거로우시겠지만 질문자님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다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에 미달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대타근무는 소정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