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은 중간정산이 되나요?
직장인입니다. 긴급 자금이 필요해서요.
대출고민하다고 생각난게 국민연금 입니다.
이 국민 연금도 긴급한 상황을 증명한다면 중간 정산이 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장인입니다. 긴급 자금이 필요해서요.
대출고민하다고 생각난게 국민연금 입니다.
이 국민 연금도 긴급한 상황을 증명한다면 중간 정산이 될까요?
-> 국민연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국민연금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한 몇몇의 사유를 제외하면, 중간정산, 일시금 수령 같은 것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중간정산 즉, 해지가 불가합니다. 단,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사망자가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국외로 이주했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도에 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국외로 이주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