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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다슬기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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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중간정산이 되나요?

직장인입니다. 긴급 자금이 필요해서요.

대출고민하다고 생각난게 국민연금 입니다.

이 국민 연금도 긴급한 상황을 증명한다면 중간 정산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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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장인입니다. 긴급 자금이 필요해서요.

      대출고민하다고 생각난게 국민연금 입니다.

      이 국민 연금도 긴급한 상황을 증명한다면 중간 정산이 될까요?

      -> 국민연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국민연금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한 몇몇의 사유를 제외하면, 중간정산, 일시금 수령 같은 것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중간정산 즉, 해지가 불가합니다. 단,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사망자가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국외로 이주했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중간정산이 되지 않습니다. 63세 이상이 되어야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국적을 변경하거나 해외 이주로 이주하는 경우는 국민연금의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중도해지나 중간정산이 별도로 없으므로 반환일시금 신청이 가능한 연령인 60세 이전에는 도중에 인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도에 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2.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3.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국외로 이주했을 경우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이민, 사망등의 특별한 사유가 아닌한 중간정산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국민연금은 중간정산에 관한 개념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