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신청을 위한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신청은 근로감독관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나요?
급여가 3개월 넘게 밀려서 회사로부터 임금체불 및 지연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퇴사 후 노동지청에 진정하였고 출석일에
임금체불 확인서 등 해당 자료를 제출했더니 감독관님이 읽어보시고는
돈을 받고 안받고를 떠나서 처벌을 원하냐고 묻더라구요.
그렇다니까 그럼 진정단계는 건너뛰고 바로 고소고발로 진행하자고 하더라구요.
알겠다고 하니 그자리에서 진술서같은거 쓰고 지장찍고 나왔습니다.
사업주는 지방출장을 이유로 제가 출석한날 불출석을 했고 추후에 다시 부를 예정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검찰로 송치할건데 그때 다시 연락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일단 그건 그거고 제가 지금 생활이 힘들어 대지급신청이라도 좀 빨리해야하는데 이건 지금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회사로부터 임금체불 확인서를 받아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했는데 일단 사업주가 출석해서 진술을 받기전까지는 제가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요청할수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대표놈은 질질끌면서 계속 출석 회피할거같아서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고려하신다면 사건이 형사 사건으로 전환되었으므로 사용자에 대한 조사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야 체불금품 사업주 확인서 발급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체불이 사실이 확실할 경우에는 미리 발급해주는 경우도 있었으나, 최근 부정수급 문제 등으로 인해서 사용자에 대한 조사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발급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는 근로감독관에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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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 금품이 확인된다면 체불금품 확인서를 받아 간이대지급금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은 체불 금품 확인서 발급 전에 사용자측의 출석과 질의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회사가 이를 계속 미룰 시에는 검찰에 송치하는 것이 더 빠른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