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하루에 주어진 휴계시간 사용여부?
계약서상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 입니다.
보통사람들은 이 시간에 점심식사로 휴게시간으로 이용하죠.
근데 저는 점심시간에 사람들도 부쩍이고 해서 13시부터 14시까지 점심 먹으러 갑니다.
꼭 계약서에 나온 시간에 휴게를 해야하는 건지?
하루에 주어진 휴게시간만큼 사용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이 12시부터 13시까지로 정해져 있으면 이를 지켜야 합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내 마음대로 출퇴근하면서 8시간만 지키면 되는 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었더라도 당사자 간 합의로 휴게시간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8시간 내에 1시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로 휴게시간을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시간을 바꾸는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휴게시간대에 쉬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이 특정되었다면 준수해야 합니다.
2. 따라서 회사의 별도 승인이 없다면 13시부터 14시까지가 아닌 12시부터 13시까지의 휴게시간을 이용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사용하는 시간대를 근로계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에 따라 휴게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노가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질서를 규율하기 위해 사용자는 휴게시간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12시부터 13시 동안 휴게시간을 사용하도록 특정한 때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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