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상 하루에 주어진 휴계시간 사용여부?
계약서상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 입니다.
보통사람들은 이 시간에 점심식사로 휴게시간으로 이용하죠.
근데 저는 점심시간에 사람들도 부쩍이고 해서 13시부터 14시까지 점심 먹으러 갑니다.
꼭 계약서에 나온 시간에 휴게를 해야하는 건지?
하루에 주어진 휴게시간만큼 사용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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