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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다람쥐242
훤칠한다람쥐24223.10.08

계약서상 하루에 주어진 휴계시간 사용여부?

계약서상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 입니다.

보통사람들은 이 시간에 점심식사로 휴게시간으로 이용하죠.

근데 저는 점심시간에 사람들도 부쩍이고 해서 13시부터 14시까지 점심 먹으러 갑니다.

꼭 계약서에 나온 시간에 휴게를 해야하는 건지?

하루에 주어진 휴게시간만큼 사용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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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이 12시부터 13시까지로 정해져 있으면 이를 지켜야 합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내 마음대로 출퇴근하면서 8시간만 지키면 되는 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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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었더라도 당사자 간 합의로 휴게시간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8시간 내에 1시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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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로 휴게시간을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시간을 바꾸는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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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휴게시간대에 쉬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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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이 특정되었다면 준수해야 합니다.

    2. 따라서 회사의 별도 승인이 없다면 13시부터 14시까지가 아닌 12시부터 13시까지의 휴게시간을 이용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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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사용하는 시간대를 근로계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에 따라 휴게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노가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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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질서를 규율하기 위해 사용자는 휴게시간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12시부터 13시 동안 휴게시간을 사용하도록 특정한 때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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