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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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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내 모욕성,명예훼손 고소 당할수있는지 여부 검토 부탁좀 드립니다

AOS게임을 합니다 오래전부터 했던 게임이고

5대5게임이고 상대 진영 건물 부수고 상대 킬 해서 이기는 게임입니다

아군 한명이랑 말다툼을 했습니다 상대 캐릭터 이름을 레드라고 지칭을 하고 상대방을 A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레드(상대방 A)가 게임 초중반부터 자꾸 저랑 아군 한명을 지칭을하면서 남탓을했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열받아서 참다가 저도 모르게 쌍욕,패드립,성드립 제외 하고

레드(상대방 A)가 계속 저를 비꼬고 비아냥 거려서 ,너도 남탓 그만해라 니 실력으로 그딴말이 나오냐

어디 아프면 병원가봐라 했습니다

레드(상대방 A)는 저한테 상대방 견제나 하라고 했고 못배운거 티내냐 ,안타깝다이런식으로 계속 말을 오고가서

저는 레드(상대방 A)에게 긁혔냐,거울봤냐 ,자가치료좀 받으라했고

레드(상대방 A) 는 마지막에 본인 카톡 아이디를 공개를 하면서 꼬우면(불만이면) 전화해라 너같은놈 상대하기 귀찮다

이런식으로 팀챗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드(상대방 A)는 초반부터 제가 레드(상대방 A)한테 뭐라고 하기전에 분위기 분란조장일으키고 종일 내내 남탓 팀탓했습니다 아무튼

1.제가 레드(상대방 A)에게 고소 당할 가능성이 있나요 ?

2. 처벌을 받는다면 모욕죄,명예훼손 둘중 뭘로 받나요 ?

3.저 사안만 봤을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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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고소는 상대방이 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2.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것입니다.

    3.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로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요건이 필요합니다. 즉 피해자가 되는 사람의 신상(실명, 주소 등)이 특정되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상대방인 A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있었던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성립한다고 모욕죄가 적용되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