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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황로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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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요구하는 임대차계약 준비서류 필요한가요?

임대인 입니다. 보증금 1억 월세 20만원 임대계약서 작성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에서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확정일자부여현황증명서를 요구 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인가요?

  • LH 임대차 계약입니다.. 답변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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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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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4월부터 과거에 구술로 확인하던 것을 공문서제출로 확인합니다

    LH 전세 임대의 경우에 계약전에 사전 권리분석 심사를 하는데 이 단계에서 상기의 서류 모두를 필요로 합니다.

    보통 팩스로 서류를 접수하고 계약시 원본을 지참토록 요구합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대차계약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와 확정일자부여현황정보,전입세대열람원은 계약체결시 필수 서류입니다. (임대차) 계약시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열람권한을 부여하긴 하지만 LH계약 건이므로 임차인이 LH이기 때문에 계약시 첨부해주시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가 이슈가 되며서 임대차계약시 임대인의 재산이나 신용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와 임차인의 열람 권한, 임차인 보호 제도등을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생겨 났습니다. 위의 서류등의 그에 대한 확인 서류라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 필수서류에 해당됩니다. 이전까지는 질문에서 말한 3가지 서류가 필수사항은 아니였으나, 최근 전세사기등이 많아지면서 중개사에게도 중개시 필수 고지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임대인은 해당 서류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위 서류등은 인터넷상으로도 발급가능한 부분이기에 발급후 제출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필수 서류 입니다.

    추가로 신분증하고 도장도 필요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LH는 더 철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LH에서 없는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집을 얻어주는 형태라서 계약서도 LH법무사가 와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전세사기로 인해 LH가 아니라도 그런 서류를 요구하고 또 임대인이 확인할수있게 동의하면 임차인도 발급받아볼수 있습니다

    되도록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023년 4월 18일부터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사항이 강화되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 및 차임, 보증금 등 정보, 납세증명서 등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국세 또는 지방세를 전액 납부한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해야합니다.

    또한 동년 10월 19일부터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과,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국세 및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을 설명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요구되는 서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완납증명서: 임대인이 국세를 모두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임대차 계약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필요합니다.

    2. 지방세완납증명서: 지방세를 모두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마찬가지로 임대인의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3. 확정일자부여현황증명서: 임대차 계약의 확정일자를 부여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임대차 계약의 법적 효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은 임대차 계약의 안전성과 법적 효력을 보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LH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필수 제출 서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요구 사항은 LH 또는 관련 부동산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전세 사기수법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임대인의 신용 검색과 임대차 현황은 명시적으로 공개하여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표준게약서류에 의무적으로 첨부하여 보강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중개사무소에서는 사용설명서와더불어 납세증명서 확정일자 현황 등을 계약서에 첨부하도록 개선하였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