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한달계약직 일수가 궁금합니다
이전 직장 근무가 4년2개월 이라 피보험은180일 넘습니다. (자진퇴사)
자진퇴사 후 3개월정도 쉬다 알바몬에서 포장및 적재 한달짜리 계약직모집연락이와서 알겠다 하였는데 계약만료일이 6월21일 이고 근무시작일이 5월22일(총29일)입니다./고용,산재보험 포함
오전8시부터18시(9시간) 시급10,000원 주급제입니다.
여기서 29일계약근무를 하고 계약만료가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여?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이므로 상용직-계약직으로 고용보험 취득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여기서 29일계약근무를 하고 계약만료가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여?
[답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는 마지막으로 이직하는 사업장에서의 이직 사유에 따라 결정되기에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기간으로 근로관게가 자동종료되는 경우, 비자발적 사직으로 판단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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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근무시작일로부터 계약만료일까지 1달의 기간에 대한 계약을 하였으므로 실근무일이 29일이라 하더라도 계약기간 기준으로 상용직으로 볼 수 있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29일계약근무를 하고 계약만료가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여?
5월22일이 입사일이고, 6.21일이 만료일이라면 정확하게 한달 계약직입니다. 29일이 아닙니다. 재직기간으로 31일입니다. 이렇게 근무하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5.22.~6.21.이고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