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 관련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오늘 22일 계약 만료일이고 저희가 7일 전에 집을 다 뺐습니다 집주인분께 보증금을 22일 오늘까지 넣어달라고 했는데 집과 계약서를 확인해보고 보증금을 넣어주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원래 22일 계약 만료 날짜에 맞춰서 보증금을 주셔야 하는게 아닌가요? 지금 전입신고를 새로 이사 온 집으로 해놨는데 새로 이사온 집주인분께 양해를 구하고 다시 전에 살던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놓는 게 나을까요?? 다시 이전 집으로 전입신고하는 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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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계약만료일에 돈을 넣어주는 것이 원칙이며, 당연히 요구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보증금을 반환하기 전까지는 전입을 빼거나 점유를 넘기면 안되는 것이며, 다만 이미 전입을 빼신 상황이라면 지금 다시 전입을 한다고 해도 대항력이 소급해서 살아나지는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일 해당 집주인에게 강력하게 보증금을 돌려놓으라고 요구하시고, 거부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등 대응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