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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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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그만두게 할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건가요?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그만 나오라고하다든지

혹은 그만 두게 하려고 한다면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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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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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횡령이나 비위행위 등으로 기업의 질서를 침해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징계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업무능력이 저하된 경우에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해고시에는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야 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을 위해 상시 근로자 수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30일전 해고예고를,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 및 해고서면통지가 필요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 후, 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정당한지 살펴야 합니다. 사유의 정당성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해고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마련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당한 이유(사유/양정/절차)를 갖추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해고)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하면 해고 시 최소 30일 전에 사전 예고를 하거나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해고 사유는 객관적인 증거에 기반하여 정당한 이유—예컨대 근무 태도, 업무 성과,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 등—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그만 나오라”거나 부당한 압박을 통해 사실상 퇴직을 강요하는 경우, 이는 부당해고 또는 강제사직으로 판단될 수 있어 근로자는 노동부에 구제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서면 통보 없이 해고 절차를 진행하거나 내부 규정에 따른 개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해고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해 근로자는 관련 증거(통화 녹취, 이메일, 문자 등)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해고 전 사전 경고, 서면 통보, 해고 사유의 명시 및 해고 예고 기간 준수 등 적법한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사유가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합니다.

    인사위원회 등의 절차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해고예고는 30일 전에 이루어져야 하나,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고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하는 방법을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원이 해고를 할 때 어떠한 사유인지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징계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 내의 징계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다만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내용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데 해고의 서면통보를 통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됩니다.

    해고의 서면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그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또한 해고 30일 전에 당사자에게 통보함으로써 해고 예고 수당 지급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해고를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더라도 해고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해고는 법률적으로 리스크를 회사가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권고사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해당 인원을 회사에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해고는 만일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인원을 원직 복직시켜야 됨은 물론이고 지급하지 않았던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될 정도로 리스크가 큰 행위입니다.

    따라서 직원을 내보내기를 원하신다면은 노무법인 등과 상담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