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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소모품 구매관련 부가세 환급 가능여부

택배 업무에 필요한 스캐너를 인터넷에서 신용카드로 구매하였습니다.

이 경우 판매처에 세금계산서 요청을하여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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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로서 택배업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환급/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나,

    간이과세자 로서 택배업 혹은 3.3%의 사업소득자로서 택배기사의 경우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적격증빙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한다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기에 굳이 세금계산서를 따로 요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로 구매하신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으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에 반영하시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