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근무표 작성 실수했는데 전자기록이 없습니다
초과 근무했는데 기본 근무시간으로 작성해서 제출했어요
작성 시간이 표시안되는 개인 메모 말고는 초과 근무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초과 부분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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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근무시간표에 기본 근무시간으로 기재하였고, 연장근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개인 메모 외에 없다면 초과근무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착오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면 무리가 없으나 사업주가 부인한다면 일회성 내지 단기간 개인 메모만으로는 인정받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초과근무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초과근무에 대한 임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자료 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의 진술, 기지국조회, 교통카드이용내역, 초과근로를 지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등 최대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다면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