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 작업후에는 추가적으로 휴식시간을 부여해줘야하거 아닌가요?
일반 개발자인데요. 작업이 12시가 훨씬 지나서 끝났는데, 그 다음날 정시 출근을 시키더라구요.
추가적으로 쉴수 있는 대휴를 주어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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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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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연장 및 야간근로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그 시간에 대하여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으니 회사에서 보상휴가를 정하고 있다면 보상휴가를 요청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근로를 수행한 경우라면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는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대휴 등의 조항이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따른 대체휴가 혹은 보상휴가를 부여할 지 여부는 노사 합의 사항으로 법적인 의무는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무가 있더라도 다음날 시업시각에 출근함이 원칙이며, 휴가나 휴무의 부여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