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성희롱으로 인한 자진퇴사할 예정인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해자가 먼저 퇴사해버린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성희롱으로 소송 진행중인데 가해자가 먼저 퇴사를 해버렸습니다 저는 소송 결과나온 후에 승소한 것을 가지고 자진퇴사후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했는데 가해자가 퇴사한 후에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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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해자가 먼저 퇴사하는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신고나 소송을 통해 성희롱으로 인정이 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따른 자발적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함에 있어서 가해근로자의 퇴직 시기 및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하셨으니 관련 소송의 승소 판결이 있은 뒤에 해당 판결문을 바탕으로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하시면 큰 문제 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소송 결과나온 후에 승소한 것을 가지고 자진퇴사후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했는데 가해자가 퇴사한 후에도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해자가 회사를 먼저 퇴사하더라도 성희롱이 인정된다면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가해자가 퇴사한 것과는 관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사한 후에도 퇴사 당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하여 퇴사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