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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행복하고 감사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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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층에서 두 매장을 운영중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각각 작성해야하나요?

한 층에서 식당과 카페를 사업자 2개로 운영중입니다.

현재는 식당 알바, 카페알바 각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운영중인데, 식당알바 중에서 카페 근무 경험이 있어서 동의하에 식당알바를 하다가 점심시간 2시간만 카페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에 아르바이트 생의 동의가 있으면 현재 식당사업자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데 추가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나요? 아니면 현재 계약서에 특이사항으로 이 조항을 넣던가?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 생의 동의하에 카페에서 일할 수 있다 등) 아니면 그 정해진 시간에 대해서 카페 사업자로 따로 근로계약서를 또 작성해서 보관해야하나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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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업자등록 명의가 모두 동일인으로 되어있는지 아니면 각각 별도 명의로 등록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만일, 모두 동일인이라면 동일 사업주 아래서 근무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별도 카페 근무도 동의한 경우에는 업무수행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식당과 카페에서 근무하는 전체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꼭 별도 추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그러나 사업장 명의가 각각 별도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당과 카페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각 사업장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1부만 작성을 하고 미리 식당 부분에서 일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다면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