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최저임금×0.9인 가게 그만 둬야 되나요?..
이번 달에 아르바이트 공고를 찾아 공고에 있는 주중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공고에는 수목금토 으로 작성되어 있었고 사장님이 처음에는 월화수으로 일할수 있냐고 하셔서 알겠다고 수습기간동안 월화수목으로 일하고 있었고 근데 사장님이 전화로 이번주 월~토까지 일할 수 있냐고 물어봤고 이해가 안가서요..
그리고 사장님 가게가 매출이 별로 안되나 싶어 최저임금 10,030원이 아닌 10,030×0.9으로 계산해서 급여 받습니다고 하셨는데 이 아르바이트 그만 두는게 좋을까요?..
자꾸 요일을 바꾸어 말하는데 기분이 안좋네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시 소정근로일을 지정해야 하는데 수시로 근무일이 바뀌는 것은 적정치 아니합니다. 이런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것인지는 전적으로 귀하가 판단해야 할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귀하와 같은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90% 를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즉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차액을 지급 요구하시고 미지급시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다른 사업장으로의 이직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적은 임금으로 일하기
어렵다면 다른 직장을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자라면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무일 및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은 근로일 및 근로시간으로 변경을 거부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변경하려고 한다면 퇴사하여 보다 안정적인 근무지를 찾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