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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직박구리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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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최저임금×0.9인 가게 그만 둬야 되나요?..

이번 달에 아르바이트 공고를 찾아 공고에 있는 주중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공고에는 수목금토 으로 작성되어 있었고 사장님이 처음에는 월화수으로 일할수 있냐고 하셔서 알겠다고 수습기간동안 월화수목으로 일하고 있었고 근데 사장님이 전화로 이번주 월~토까지 일할 수 있냐고 물어봤고 이해가 안가서요..

그리고 사장님 가게가 매출이 별로 안되나 싶어 최저임금 10,030원이 아닌 10,030×0.9으로 계산해서 급여 받습니다고 하셨는데 이 아르바이트 그만 두는게 좋을까요?..

자꾸 요일을 바꾸어 말하는데 기분이 안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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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시 소정근로일을 지정해야 하는데 수시로 근무일이 바뀌는 것은 적정치 아니합니다. 이런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것인지는 전적으로 귀하가 판단해야 할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귀하와 같은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90% 를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즉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차액을 지급 요구하시고 미지급시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다른 사업장으로의 이직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적은 임금으로 일하기

    어렵다면 다른 직장을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자라면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무일 및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은 근로일 및 근로시간으로 변경을 거부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변경하려고 한다면 퇴사하여 보다 안정적인 근무지를 찾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