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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콩중이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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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제출한 진술서랑 별개로 다시 제출 해야 하나요?

구공판 결정되었다고 문자가 왔을때 진술서를 제출하거나 직접 진술하라고 왔는데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랑 별개로 다시 제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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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미 경찰에 진술서를 제출했다면 꼭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수사기록이 법원에 제출되니까요) 추가로 진술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다면 제출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진술서는 그 양식과 내용이 경찰에서 제출한 진술서와 달라 다시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진술하신 것과는 별개로 공판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시는 것이므로 다시 정리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제출본으로 갈음하시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와 구공판에서 요구하는 진술서는 다른 목적과 절차에 따라 사용되는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는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 중 하나로 사용되며,

      반면에 구공판에서 요구하는 진술서는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기 위해 사용하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구공판에서 진술서를 요구하였다면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공판 기소가 된 것이라면 공소장을 받은 후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고, 변호인과 상의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