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대보험 미가입 퇴사 후 소급적용 사업주랑 반반하기로했는데요
직장에서 8개월 근무 후 회사 폐업으로 인해 3.31 퇴사를 했는데요 당시에 사대보험을 사업주랑 협의하에 안들고 근무를 해왔는데 실업급여 하려고 보니 사대보험 소급적용 신고 하고 반반 내면 된다고 해서 그러기로 했습니다. 근데 오늘이 월급날이라 여쭤봤더니 보험료 정산이 안되서 정산되면 그걸 공제하고 월급을 주신다고 합니다 아직 월급을 못받고 있고 언제 받을지 모릅니다 ㅠㅠ 혹시 기본급 230에 대한 8개월 보험료는 얼마정도되나요?
한달 열심히 일했는데 갑작스러운 퇴사로 이렇게 큰돈이 나가려니 너무 부담됩니다
혹시 월급에서 공제하고 월급날이 아닌 추후에 준다는게 정당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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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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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 세금에 관하여서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대략 216,280원*8개월=1,730,240원을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합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 230이면 국민, 건강, 고용 모두 소급대상입니다.
이경우 한달치 기준 4대보험료 216280원 x8 = 1730240원(납부)
소득세는 3.3%공제시 (75900- 32070)*8-=350640원(환급)
총 공제액은 1378600원으로 예상됩니다.
월급날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