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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는무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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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일을 하다가 자기의 실수나 부주의로 다치게 되면 산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생산직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늘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높은 곳에서 일을 하고 어떤 날은 무거운 것을 틀고 이동하는 편인데요 그런데 만약 저의 실수나 부주의로 다치게 되면 산재 보험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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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실수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도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 본인의 고의성이 없는 사고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산재가입된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임이 상당한 인과관계로 인정된다면 산재 대상입니다. 산재는 무과실책임주의를 따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는 귀책을 따지지 않습니다.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의 원칙 중 무과실책임의 원칙이 있습니다. 고의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 과실이 있더라도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친게 맞다면 근로자의 과실이 있어도 산재신청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가 발생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산재처리는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업무태만 등의 이유로 인한 부분이라면 산재신청과는 별개로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는 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보험의 경우 무과실주의 이므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자기의 실수에 의한 것이라도 근로자가 직접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