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의사 표시했으나 거절당했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두달전 공무원 시험준비한다고 대표님께 퇴사 의사를 미리 말씀드렸으나 그때는 별말 없으셨는데 직원 2명이 더 그만둔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저를 불러서 더 다녀달라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공무원시험을 봐야되서 어렵다 말하며 퇴사의사를 여러차례 전달했으나 전에 어떤일있으면 도와주신다고 먼저 말하셔서 도움을 받은적이 한번 있는데 그거 일얘기를 꺼내면서 저한테 더 다니라며 강요를 하셨습니다. 대표님 성격상 계속 거절하고 상대방은 싫은거 좋은거 상관없이 본인이 원하면 계속 말하시는 분이라 알겠다고 했으나 지금도 퇴사를 너무 하고싶고 일도 너무 힘들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데 퇴사를 못하게 해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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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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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7조에 따라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한 달 전에 퇴사통보를 하였다면 한 달 후 퇴사하여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의사를 밝혔으나 이를 회사에서 거부할 경우 퇴직의 효력은 약 30일 후에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의사를 이미 밝혔으니, 그 정해진 날에 그만 두시면 됩니다.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강제근로금지)
인수인계서만 제출하고 바로 그만두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를 명확히 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출근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