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란 것이 있던데 무고죄는 언제 성립이 되나요?
무고죄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고 해서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고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이 되나요?
그리고 언제 무고죄가 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이때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의 사실이어야 하고,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며, 허위 사실을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무고죄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범죄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범죄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신고한 경우, 다른 사람을 모함하기 위해 거짓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단, 신고 내용에 근거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나중에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객관적 요건으로서 신고한 사실이 허위임을 요하고 주관적 요건으로서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서 신고할 것을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처벌받게할 목적으로 경찰 등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신고된 내용 자체가 허위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사실을 있는 그대로 신고했으나 그 신고내용 자체로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벌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단순히 사건에 대해서 불송치나 불기소 무죄가 선고된다고 곧바로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신고한 경우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