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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불독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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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담첨만되도 임대아파트를 떠나야 하나요?

아파트 청약를 하여서 당첨되었는데 층도 맘에 안들고 여러 사정이 있어서 포기하려합니다. 임대아파트를 떠나야 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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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계약을 포기하면 임대 아파트를 떠나지 않아도 됩니다.

    청약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면 청약 통장이 재사용 불가하고, 일정 기간 동안 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임대 아파트는 계약 포기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민간임대아파트 거주중 주택을 보유하게 되어 1주택자 되면 퇴거를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 사항으로써 청약을 통해 당첨이 된 경우 분양주택 입주일까지는 현재 임대주택에서 거주가 가능합니다. 물론 중간에 계약이 만기가 도래한 경우 연장도 가능합니다. 질문처럼 당첨후 본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주택 보유에 해당되지 않아 임대주택 거주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청약포기에 따른 재당첨 제한등이 별도 있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 거주중 청약이 당첨이 되어 분양권 계약을 한 경우 즉시 퇴거 되지 않고 분양 아파트 입주 시 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단 재계약 시 자산기준을 보는데 자격 심사 할 시 계약금 중도금은 자산기준에 잡힐 수 있으니 이점은 유념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분양을 받기 전까지는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관리기관에 세부적인 내용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첨포기를 한다면 다시 청약 받을때까지여러가지 불이익이 따르지만 지금살고 있는 임대아파트는 아닐거 같습니다

    임대아파트 규정이 있겠지만 보통 10년동안은 살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조건은 관계기관에 문의를 하시는게 제일 정확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이 되도 임대 아파트를 바로 떠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 당첨 후 계약을 하고 입주할 때까지 사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