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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흑로263
강직한흑로263

출산휴가 및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출산 휴가 및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퇴직금은 통상임금이라고 하던데 통상임금에 연장근로 수당도 포함이 되는지요?

    (기본급 330만+식대 20만 = 350만) / (기본급 330만+식대20만+연장근로수당 평균 180만=530만)

    인데, 통상임금 직전 3개월이 기본급+식대에 대한 통상임금인건지. 실질적으로 세후 받은 금액 3개월인지..?

2.출산휴가 중에 회사 경영이 어려워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거나, 폐업을 하게 된다면 퇴직금이 출산휴가 때 받은 150만원가량으로 3개월 측정이 되는건가요..?

노무 쪽에는 무지하여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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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며 연장근로수당등도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시킵니다. 식비와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총액의 세전임금으로 계산하고 출산전후휴가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출산휴가 전의 임금 기준입니다.

    1. 통상임금에 연장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출산휴가 기간은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현저히 부적당하므로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측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1. 기본급과 식대만 포함이 됩니다. 연장수당은 매월 고정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출산휴가 중 급여가 아니라 출산휴가 전 정상출근시 받은 급여 3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연장근로수당이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에는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