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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새달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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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물건을 제것인줄 알고 잘못 뜯었어요

집앞에 택배 물건이 있었는데요 ..마침 퀵으로 물건 받응게 있었는데 집에 들어오다가 택배가 하나 있었어요..호수도 없고 쪽지에 주문번호인지 뭔지 만 적혀있었구요 .. 퀵으로 물건을 받아본적이 없고 처음이라서 제물건인줄 알고 집에 가져와서 뜯어보니 아니더라구요..얼른 다시 테이프로 붙이고 제자리에 가져다 놨는데요..한 1분도 안됐을거에요..근데 옆집에서 제물손괴로 고소를 한다고 하네요..이럴땐 어찌해야 할까요..사과쪽지는 문틈에 끼워 놓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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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인지하고 그대로 자리에 놓았고 실제로 재물이 손괴된 바가 없다는 점 그리고 사과 편지를 둔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 물품에 대해서 받는 과정에서 본인이 인지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조사가 진행될 수는 있겠지만 말씀하신 사정들을 잘 진술하고 입증한다면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본인이 진술에 도움을 받고자 하신다면 변호사 선임이나 적어도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잘못 배송된 택배를 단지 뜯어본 것에 불과하다면 재물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손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도 아닙니다.

    손괴죄가 성립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타인의 물건이라는 점에 관하여 인식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의부정을 주장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