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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발구지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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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후 희망 퇴사일 전 근로자 실수를 문제삼아 해고통보

저는 식품업계에서 근무중이며 입사일이 24년 8월 23일입니다 이번 달 초에 8월31일까지 근무하겠다 관리자에게 통보했고 승인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8월 12일에 제가 생산한 제품(8000원)에서 계란 껍질이 나왔고 소비자는 그날 문제 제기를 한 후 그 다음날 13일인 오늘 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대표는 그 일을 문제삼아 13일 오늘까지 근무하고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관리자를 통해

통보하였습니다

사직서는 쓰지않았고 부당하다 생각해 대표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받지않는 상태이며 이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고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합의를 한다해도 복직은 안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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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위 상황은 해고에 해당하고 부당해고 판단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구제신청, 해고예고수당 청구, 실업급여 등 다양한 방면에서 신청 /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위 사유로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2025.8.31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기로 합의된 경우이므로 사용자가 나중에 2025.8.13까지 근무하라고 한 것은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한 것이거나 권고사직 요청을 한 것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으므로 문자, 이메일 등으로 사용자가 2025.8.13 계란 껍질 문제로 본인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한 것이고 이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을 보내 해고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고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용자가 질문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확정적으로 2025.8.13자로 해고통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해고사유의 정당성은 판단하기 어려우나 하루만에 해고되고 해고의 방식으로 보아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귀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30일 간의 해고예고가 없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퇴사가 된다면 비자발적 실업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징계사유는 될 수는 있으나 이에 따라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질문자님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하는 것은 그 양정에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즉시 해고한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나, 말씀상으로는 부당해고 입니다.

    사직서를 절대 작성하지 마시고 퇴사일이 8.31.임을 명시하시고 할 수 있다면 출근도 정상적으로 하십시오.

    그럼에도 출근을 방해하고 노무수령을 거부하며 해고한다면 해고했다는 녹음, 문자, 서면 등 증빙을 보관하시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고 노동위원회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