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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준엄한아보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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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이중일때 본업회사가 알게 될 가능성(알바하다가 취업했을 경우)

주말 아르바이트가 4대보험이 들어간 업체인데 이번에 취업(4대보험 들어감)을 하게 됐습니다.

알바를 부업, 취업하게 된 회사를 본업으로 칭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부업(알바) 고용보험이 우선 들어져있는 상태에서 본업 고용보험이 들어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이중 고용보험 가입이 될 듯 합니다. 문제는 제가 이 부업을 유지해 계속 근로하고 싶은데 본업 회사에서 알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기존에 부업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어 가입이 안된다거나... 해서 본업회사에서 알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정리를 해야할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부업 월 세전 100 만원

본업 월 세전 310 만원 (일년에 2번 성과금 나올때 550만원 이상될 수도 있음. 성과금도 월급여에 포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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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본회사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월 보수가 큰 본회사에서 자격이 유지되며 특별히 이중취업 사실에 대해

    통보가 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본회사에서 이중취업 사실 자체를 알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주된사업장(근로시간이 더 길거나 등) 에 자동으로 가입이 되게 됩니다.

    현재 상황이라면 부업의 고용보험은 상실처리가 될 것이며, 나머지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됩니다.

    타 사업장 4대보험 내역은 회사에서 조회가 어렵기에, 이로 알게되는 경우는 크게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중가입의 경우 문제가 있을때는 근로자 당사자에게 연락하기 때문에 이를 본업이 알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