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부도위기!밀린 식대비를 지불못할것같다고 연락받았는데 어떡하나요??
현재 식당을 운영중이며
거래처에 밥값이 2천만원 가까이 밀렸는데요!
이 회사가 사정이 생겨 사장님이 밥값 지불을 못할것같다고
죄송하다는 말만 합니다!
장부거래이긴 한데 담당자 싸인을 받은게 아니라
매일 전화로 점심 몇인분 저녁 몇인분 이렇게 통화를 했고 이걸 토대로 하루 몇인분 밥값 얼마라고 제가 작성해서
간이영수증이나 프린터해서 보내고 했습니다.
통화 녹음도 핸드폰에 다 되있구요.
결론은 이회사가 부도를 맞는건지 사업을 접어야 하는건지 그렇답니다!
저는 그 돈을 받을려면 뭘 준비해야되나요?
회사 이름이 아닌
그 사장의 이름과 싸인이 들어간
개인적으로도 갚겠다는 각서라도 받아야 되나요?
새벽에 나와서 몸 아파 가면서 밥 거래를 했는데
진짜 화나고 억울하고 속상해서 분이 안가라 앉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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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선택하여 해결방안을 찾아보셔야 하는 부분이며 해당 사항은 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변제를 받으실 수 있는 방안을 상대방화 협의해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도가 날 예정이라면 다른 담보를 확보해야 하는바, 사장명의의 각서라도 받는 것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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