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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혹시 사실명예훼손죄가 안되는거죠?

이벤트에 준다고했는데 안줬다면 속여드려서 그것도 공공의이익이 있는건가요? 속지마세요. 이벤트 거짓말꾼이에요 준다고해서 안줬으니까

이벤트주최자 공연성 특정성 신상얼굴 이름 다수인식 비방성 허위or사실

당첨미지급유저가 이벤트 낚시에요. 준다고해서 안줬습니다. 거짓말속였어요.

당첨자가 당첨미지급해서요.

양식해서 준다고했는데 안줘서. 돈을 주지않았고 무료이벤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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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이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아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표현이 무엇이고 본인이 질문하시는 게 무엇인지 구분되지 않습니다. 다시 확인해보시고 질문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의 취지가 불분명합니다. 이벤트를 준다고 했는데 안 줘서 해당 회사를 저격하는 글을 작성하는 것이 명예훼손죄가 되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면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으나, 단순히 약정한 것을 안줘서 화가나 이를 달라는 취지의 글이라면 인정이 안 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