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를 받고나서 세금이 또 붙을 일이 있는지 궁금해요?
증여를 받게되는 경우 증여세를 내게 되는데
이후에 연말정산의 기타소득이라든지 그 외의 케이스로 잡혀서 또 세금을 내는 케이스가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종합소득(기타소득 등)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상속이 일어나는 경우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이내(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라면 5년 이내)의 증여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다른 소득으로 분류되어 추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약 동일한 소득에 증여세, 소득세가 동시에 부과된다면 이중과세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만 잘 한다면 그 이후의 세금문제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