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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공부하는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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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고소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한 건물 상가에 볼일을 보러 갔는데요 비가와서 우산을 쓰고 간 상태였습니다 건물 입구에서 우산을 털고 상가안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입구에 계시던 건물 미화원 분이 야!!라고 저한테 소리를 지르셨고 제가 놀라 돌아보니 우산을 똑바로 털고 들어가야지라며 우산에서 물이 떨어진다는 식으로 윽박을 지르시더군요 네 죄송합니다 라고 답했음에도 야라고 반말로 소리지르시고 생각없는 년이라며 제 뒤에대고 폭언하며 소리지르시던데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우산 물기가 바닥에 떨어져 다시 청소하셔야 할수도 있다는 건 알지만 그럼 우산 좀 다시 잘 털어줄수있어요? 라든가 처음부터 반말과 폭언하며 소리지를게 아니라 좋게 말씀하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건물측에 연락은 드려놓은 상황이나 후에 해결이 안됬을 시 법적 대응도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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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반말과 폭언을 하는 모습을 제3자가 들었다면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단순히 반말과 폭언을 한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 사람들이 보는 상황에서 욕설이 섞인 표현을 한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