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모가 보험계약자인데 계약자 변경을 안해줘서 법적절차 밟고 싶은데 알려주세요.
2012년도에 언니와 저는 고모가 소개해준 보험사에게 삼성화재 실비 보험을 들으면서 계약자는 고모로 하고 피보험자는 언니와 저 각각 하고 서로 다칠경우 보험 수령자는 언니꺼는 제가 받고 제꺼는 언니가 받는식으로 보험을 들었습니다. 첫 보험비만 고모가 내주고 저희가 사회 생활을 하기전인 2015년도 까지는 저희 친할머니 계좌에서 보험비가 빠져나가게 했고, 저희가 직장을 다닌 2016년도 부터는 저희가 번돈으로 할머니 계좌에 돈을 넣어서 보험금이 빠져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도 부터는 아예 저희 계좌로 보험금이 자동이체를 신청해서 저희가 보험금을 부담을 했습니다.시간이 지나고 저희 자매가 결혼을 한 후 수익자를 각 배우자로 옮길려고 하면서 계약자를 저희로 바꿀려고 알아보다가 고모가 저희 보험으로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모는 저희 이름으로 받을려고 했다는게 아니었다고 말은 하지만 계약자가 저희 이름으로 보험 대출을 받을수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희는 불안해서 고모에게 계약자 변경을 하자고 연락을 취했지만 고모가 저희를 키워주신 할머니랑 싸워서 몇년간 연락을 끊은상태여서 저희의 연락도 받지 않고, 저희에게도 안 좋은 감정이 있다는 식으로 전해 듣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험사랑도 연락을 해봤지만 계약자 변경, 보험 해지도 계약자만 할 수있는 권한이라고 저희가 할 수있는건 없다고 했습니다. 최근에는 해지는 해준다고 한는데 해지 할경우 해지 환급금이 계약자인 고모에게로 가서 저희는 고모가 낸돈이 첫 보험료 밖에 없어서 어이가 없는 상황이고, 고모는 해지 환급금을 받으면 할머니에게 전해 주겠다고 하는데 할머니랑 몇년동아 연락도 안하고 지낸 고모가 주는게 맞을까요? 주더라고 저희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서 저희는 법적 조치까지 취해서 계약자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법적 조취를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고객센타를 통해서 받은 답변대로 계약의 변경 해지 유지등은 계약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지를 하게 되면 중도해지환급금은 계약자에게 돌아가는것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약관대출이 있다면 공제한후에 지급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보헝료를 납입하지않고 실효를 시킨다음 다른 보험사에 실비와 종합보험을 가입하면 됩니다 실비는 중복 가입이 안되므로 실효가 된다음에 하고 다른 진단비등 종합보험은지금이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두달후 실효가 됩니다 물론 고모가 보험료를 납입한다면 유지가 됩니다 그럼 그대로 보장만 보면 됩니다만 아마도 고모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이미 약관대출을 받아 사용을 했다는건 해지환급금은 돌려줄 의지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질문을 보니, 보험계약 대출이 가능했다는 것은 어느정도 환급금이 있었다는 것이고. 가입시기를 미루어 짐작컨데 주계약에 사망보험금이 들어가는 보험계약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그 당시 주로 실비가 통합보험으로 들어가 설계가 되었습니다)
증권 확인이 가능하다면 증권을 한번 확인해보세요. 만약 그렇다면 보험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서, "피보험자 철회권 행사"를 주장해보십쇼.
상법 제731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 계약에서는 반드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9조 제2항은 “피보험자는 계약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 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관련한 판례도 많이 있고 하니 강하게 주장을 해보시고.
만약 제 답변에 부족함이 있어 보험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금융감독원 민원절차가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명료하고 효과적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이시네요. 우선 계약자는 계약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선생님이나 언니분 각각 바꿀 수 가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에게 좀 유리한 상황은 부모님이나 이모님이 아닌 고모님이시고 선생님이나 언니분에게 말을 하지 않고 약관대출을 받았고 보험료를 고모님이 납부하신게 아니니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이나 재물을 취득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물론 친척이니 법적조치를 하기엔 조심스럽지만 재판까지 가지 않아도 고모님에게 고소장이 날아간다면 아마 계약자변경을 해 주실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기죄를 굳이 말하는 이유는 보험사에서는 모든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적으로 계약을 변경하는 게 없습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도와드릴께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계약자 변경은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는 어렵고 특히 고모님이 계약자라면 더 그렇습니다. 만약 고모님이 보험대출을 진행했고, 상환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내용증명 발송이나 법적 조치를 고려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계약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기존 계약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현재 보험계약자가 고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모의 동의가 없다면 계약자변경이 어렵습니다.
이는 질문의 보험사의 답변처럼, 보험계약에 대한 계약자변경, 보험해지등 보험계약의 변동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러한 계약자는 고모이며, 피보험자는 질문자님과 언니이며, 보험료의 경우에는 초기에는 고모가 이체를 하였지만, 현재에는 본인이 스스로 계좌이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모가 보험담보대출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대출에 대한 상환을 하지않고 잇습니다. 이때에는 이러한 것이 내용증명을 우선적으로 발송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계약의 당사자가 본인이며, 이에대 한 보험금의 납부도 꾸준히 하였다. 이에 대한 보험대출을 한 것은 부당하며, 이에 대한 상환을 하시라는 것이 들어가면 좋을 것으로 보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