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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칙스
챙칙스1일 전

카페 알바생의 횡령 및 절도 고소가능여부 질문

만약 카페 알바생이 손님에게 a라는 음료를 주문을 받았지만 음료가 비슷해서 헷갈려 b라는 음료를 제조해 건냈지만 실수한것을 바로 알아채고 양해를 구한후 다시 a음료를 제조하여 드렸고 b라는음료는 이미 제조했기때문에 카페 제조음료특성상 되팔면 위생 및 식약처법에도 문제가 있고,이미 만들어졌기때문에 상품성 및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먹거나 버리거나 둘중에 하나를 택해야하는상황이라 그냥 먹었다고하고 이 전과정이(손님에게 건냈다가 회수하고 다시 제조해드리고 잘못만들어진것을 알바생이 먹은것) 사업주가 cctv로 확보가 되어있을때 알바생상대로 절도 및 횡령 기타 등등의 법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가능하더라도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지 궁금합니다.(민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잘못만들어진 음료의 가격은 6000원에 판매되고있다고 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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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

    잘못 만들어진 음료의 처리방법이 폐기처리하거나 스스로 먹는 방법 둘 중 하나인데 그 중 스스로 먹는 방법을 선택하였다면, 상습적으로 음료를 잘못 만들어 스스로 먹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기 어려워 처벌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상습적으로 위와 같은 행동을 보인 경우라면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여지가 있어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고(절도죄의 재물의 타인 점유가 인정되기 어려워 절도는 아닙니다), 민사소송으로 손해액만큼을 보전받기 위해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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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잘못만들었다고 하여 알바가 이를 마음대로 처분할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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