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채용 유도 후 거절, 환불 가능할까요?
강사로 채용해준다고 유도해 커피학원 강사양성과정을 수강했는데, 수료 후 채용이 거절되었습니다.
게다가 무급으로 보조강사 역할도 4일간 했습니다.
이 경우 수강료 환불이나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을 고려하였을 때 채용공고 등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안에 따라 직업안정법 위반 등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급으로 4일간 보조강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임금 청구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노무사하고 별도 대면 상담을 한번 해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회사를 상대로 부당채용취소 구제신청으로
적정한 합의금이나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수강료 환불에 관한 문제는 민사이고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을 전제로 수강을 유도하고, 무급으로 근로를 제공하게 했다면 사기 또는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무급 보조강사 활동 역시 실질적 근로 제공으로 인정되면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강사채용에 대한 약속이 있었으나 당초부터 이를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보조강사로서 일한 것이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금 지급 요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강료 환불 등에 관하여서는 사인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강료 환불 관련 문의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4일간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따라 임금청구가 가능할수도 있습니다.(근로자인 경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강사 채용을 전제로 해당 강사양성과정을 거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일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