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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채용 유도 후 거절, 환불 가능할까요?

강사로 채용해준다고 유도해 커피학원 강사양성과정을 수강했는데, 수료 후 채용이 거절되었습니다.

게다가 무급으로 보조강사 역할도 4일간 했습니다.

이 경우 수강료 환불이나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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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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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을 고려하였을 때 채용공고 등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사안에 따라 직업안정법 위반 등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무급으로 4일간 보조강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임금 청구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노무사하고 별도 대면 상담을 한번 해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회사를 상대로 부당채용취소 구제신청으로

    적정한 합의금이나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수강료 환불에 관한 문제는 민사이고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을 전제로 수강을 유도하고, 무급으로 근로를 제공하게 했다면 사기 또는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무급 보조강사 활동 역시 실질적 근로 제공으로 인정되면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강사채용에 대한 약속이 있었으나 당초부터 이를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보조강사로서 일한 것이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금 지급 요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강료 환불 등에 관하여서는 사인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강료 환불 관련 문의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4일간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따라 임금청구가 가능할수도 있습니다.(근로자인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강사 채용을 전제로 해당 강사양성과정을 거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2.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일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