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 계산 도와주세요오유유오
올해 연차가 16개이고 작년에서 이월된게 1개 있어요. 2월까지 근무 후 퇴사할 경우 연차를 몇개 쓸수 있는건가요? 수당으로 받을경우 몇개까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중도퇴사라 하더라도 일할계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발생한 16개 + 이월된 연차 1개 중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시점까지 근로자가 법정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연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퇴직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미사용 연차휴가는 일수만큼 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지급됩니다.
만일 올해 연차가 16개 발생하였고 1개 이월된 것이 있다면 총 17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면 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연차 발생일 이후 퇴사한다면 미사용 연차휴가
17개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새롭게 연차가 16개 발생하였고 이월된 연차가 1개라면 총 17개의 연차를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인정되는 연차갯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일수만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