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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계산 도와주세요오유유오

올해 연차가 16개이고 작년에서 이월된게 1개 있어요. 2월까지 근무 후 퇴사할 경우 연차를 몇개 쓸수 있는건가요? 수당으로 받을경우 몇개까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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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중도퇴사라 하더라도 일할계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발생한 16개 + 이월된 연차 1개 중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시점까지 근로자가 법정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연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퇴직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미사용 연차휴가는 일수만큼 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지급됩니다.

    만일 올해 연차가 16개 발생하였고 1개 이월된 것이 있다면 총 17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면 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연차 발생일 이후 퇴사한다면 미사용 연차휴가

    17개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새롭게 연차가 16개 발생하였고 이월된 연차가 1개라면 총 17개의 연차를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인정되는 연차갯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일수만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