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고지했는데 시간이 질질끌리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퇴사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퇴사하겠다고 1달전 이미 고지했는데 인수인계 제대로 마무리 되지 않으면 퇴사해주지 않겠다고 하네요..
퇴사고지하고 계속 현장일이 바빠 인수인계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일주일가량)
또한
회사 규정에는 사직서를 퇴사 1달 전에 작성해야 한다는데 사직서가 제 부서장 결재를 승인 받아야 대표까지 상신이 되기에 올려도 소용없을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퇴사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1개월 후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의사를 이미 밝혔기때문에
그로부터 다음 임금기일의 종료로 퇴사효력은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1개월 전에 퇴사 통지 하였다면 인수인계만 잘 마무리 하시면 퇴직하실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원하면 그냥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회사가 퇴사처리를 안한다는 것은 4대보험 상실을 안한다는 것 뿐이고 본인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 규정상 사직서를 퇴사 1달 전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경우 질문자분께서 한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셨다면 1개월 후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 결재자 늦어졌다고 해서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원하는 퇴사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서를 문서로 작성해 전달한 후 출근하지 않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민법660조 2항에 따라 사직서를 퇴사 한달 전에 제출하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 일정에 대한 책임이 퇴사자에게만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