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하든 안하든 상대방 100:0 아닌가요?
상대방의 깜빡이도 없이 차선 변경한 사고인데 현장에서는 정신이 없어 대인없이 100:0 오케이 했다가 허리가 점점 아파와서 대인 해야될까 고민중인데 자차가 없어서 상대방이 과실 주장하면 혼자소송 가야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상대방은 현장에서 해당구간이 1,2차로 합류구간이고 1차로가 새로 생기는 구간이라고 진술한것을 보아 사이드미러도 안 본것 같습니다. 저희 보험사에서는 차선변경이 완료된 시점이 아니라 변경 중 사고로 볼거 같다는데 변경중이든 완료든 깜빡이 없이 들어온게 100%잘못 아닌가요?
억울합니다
허리가 원래 좀 안 좋은데 점점 아파와서 mri 안 찍고 넘어가면 후회할거 같습니다.

위 사고의 경우 동시차선변경으로 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일반 차선변경 사고로 처리되더라고 피해자 과실이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대인처리 요청하실 수 있으나 대인 처리시 과실조정을 다시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 블랙박스(특히 후면) 검토가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블박 차량의 차선변경 시간과 충돌시간의 차이와 거리 등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될 듯 합니다.
과실조정의 경우 보험회사간 하게 되며 조정이 안될 경우 분심위로 갈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깜빡이도 없이 차선 변경한 사고인데 현장에서는 정신이 없어 대인없이 100:0 오케이 했다가 허리가 점점 아파와서 대인 해야될까 고민중인데 자차가 없어서 상대방이 과실 주장하면 혼자소송 가야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 우선, 과실은 쌍방이 협의가 되면 협의된 사항으로 정리가 되고,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소송상에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보험사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른다면, 비록 차선변경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다 하더라도 100:0으로 처리를 하지는 않아, 보험사에서는 대인없는 조건부 무과실을 제시한 것이고, 해당 조건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실을 따지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선택할수 있는 것은 상대방이 제시한 조건부 무과실에 응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다퉈보시거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몸상태가 좋지 않다면, 과실을 일부 조정하고 과실에 따라 물적, 인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질문자님의 차량이 차선 변경 중 사고로 본다면 최종적인 과실은 쌍방 과실이 아닐지라도 상대방은 쌍방 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과실 50% 이상인 가해자 입장에서는 대인 없이 대물만 100% 과실로 처리하는 것이 보험료 할증면 등에서
유리하기에 조건부로 대인 없이 100% 과실을 인정한 것이라도 대인 접수시에는 과실을 다시 산정할 수 밖에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로 몸이 정말 안 좋고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검사는 받아볼 수 있지만 원래 안 좋았다면
사고 기여도가 높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고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받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