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덕도 법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나요?
지금 근무하는 곳이 장사를 하는 곳인데 장사를 하면서 많이 듣는 말이 상도에 어긋나는 행위란 단어를 많이 듣는데 상도덕도 법으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도덕 역시 관습으로 인정된다면 법으로서 능력을 발휘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도덕이란 말 그대로 법을 벗어나서 사회규범상 지켜야 하는 예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법적으로 어떤 강제력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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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도덕은 사회 구성원들이 공정하고 정당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윤리적, 도덕적 기준을 의미합니다. 상도에 어긋난다는 말은 이러한 기준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지적할 때 주로 사용되곤 합니다.
그러나 상도덕 자체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덕이나 윤리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행동 기준인 반면, 법은 국가에 의해 제정되고 강제되는 사회규범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도덕을 위반한 행위가 동시에 법적 책임을 야기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도덕에 반하여 허위광고를 한 경우,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상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이 소송으로 비화되는 경우, 재판부는 상도덕을 위반한 정도를 고려하여 배상책임의 범위 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등이 상도덕과 연계되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이나 계약서가 없다면 상거래 실정 상도덕 등을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조에서는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권 지역에서 분쟁에 관해 직접 규율하는 법률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소위 상도덕이라 불리는 관습법 또는 조리가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