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물림? 사건 이후 병원비청구 가능한가요
개한테 직접적으로 물리진 않았지만 목줄안한 가게 개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크게 넘어졌어요.
당시 임신 23주였고, 같이 산책하던 강아지는 살짝 물렸고 .. 저는 크게 넘어지는 바람에 무릎과 팔꿈치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아가도 무사했고 강아지도 피부상처만 약간 난 상태라서... 산부인과 비용과 강아지 병원비만 받았고 .. 추후 문제 생기면 연락 다시 연락 드린다고 하고 마무리했어요.
현재는 33주가 되었고 문제는 크게 없으나 그때 넘어져서 다쳤던 팔꿈치 피부에 흉이져서 ㅠㅠ 넘 보기싫게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청구할수는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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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흉터치료비용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초 돈을 받으실 시점에는 이 부분 흉터에 대해서까지 합의가 된 것은 아니므로, 지금이라도 해당 비용을 청구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해서 병원비를 지급받고 해당 사건에 대한 합의를 마무리한 게 아니라면 흉터 등 추가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이미 십 주가 지난 상황에서 그러한 비용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