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낙찰받은후에 비어있던집에 원소유주 가족이 들어와 살아요
낙찰받으면 낙찰받은 사람의 소유인데 원소유주로부터 상속을 포기한 원소유주의 가족이 비어있던집에 들어와 살고있는데 강제로 내보낼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한솔 공인중개사입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서 집행하셔야됩니다.
원래 경매를 하면 그런 경우가 많아서 법무사 찾아가시면 도움을 주실겁니다. 변호사는 법무사보다 비싸니까 법무통 같은 어플로 알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후 원소유자 가족이 권리가 없는데 거주하고 있다면 인도명령을 신청한 후 퇴거를시킬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이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이 낙찰대금을 완납한 후 정당한 권리가 없는 점유자(대항력이 없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받아내는 집행권원을 말합니다. 인도명령은 명도소송에 비해 단기간에 부동산을 명도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찰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만일 이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명도소송을 통해 집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낙찰받은 곳에 살던사람이 있다면 강제로 내쫒기 보다는 명도소송이라는 합법적인 절차를 받아서 내보내면 됩니다. 만약 기존에 거주중인 자의 집기류 등을 임의적으로 내놓을 시에는 주거침입등의 형사법적인 처벌이 가능할 수 있으니 반드시 법적 절차를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승소후 합법한 절차를 거쳐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주택을 낙찰 받았을 때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나 원소유자의 관계자가 정당한 권한없이 점유를 하고 있으면, 무단점유로 인한 퇴거를 요청하시고 불응시는 명소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낙찰자는 경매물건을 낙찰받으신 후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해 기존 점유하고 있는 원소유주 가족을 대상으로
인도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인도명령은 경매절차내에서 간단한 절차를 거쳐 법원의 인도명령만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점이 낙찰대금 납부후 6개월 이내 신청하셔야 인도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후에는 복잡한 명도소송이 필요하오니 주의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