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체불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5월부터 10월말까지 카페 알바를 월요일은 휴무 평일엔 3~5시간 주말 공휴일은 2~9시까지 근무를 했고 계약은 구두로 했습니다 알바비는 7월부터 매출이 늘면서 그때그때 조금씩 입금받았는데 입금계좌로는 딱 한번 이체받고 대부분 제것이 아닌 동생 통장으로 조합 명의로 이체를 받고 잔액 100만원 남아 있는 상태 입니다
운영 체제는 협동조합에서 한사람의 대표를 선출해 대리운영케 하는 곳이였습니다 .
조합원의 불만 및 분열로 인해 기존 대표가 조합 탈퇴를 하고 새로운 대표 책임자가 선출되었습니다. 전 대표가 사임을 하니 저 역시도 알바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지금도 모든일을 제가 절반이상 다하는데 계속있으면 90%의 일을 해야할 것 같으며 조합원들이돌아가면서 저한테 일을 배울테니 잘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이건 아닌듯하고 지금까지도 힘들었는데 더 힘들게 고생하기가 싫어 퇴사를 선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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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뒤 조합회의후에 알바비를 지급한다고 했다가 안주고 전임 대표가 같이 일한거니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수없으니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알아서 받아가라 하며 지금까지 지급을 해주지 않고 있는데
정말 후임 대표는 미지급 알바비에 책임이 없는지 그 매출을 은폐하려는지 카페의 사업자 카드기가 아닌 다른곳의 체크기를 들고 다니면서 카페 매상 결재를 하는건 불법이 아닌지 한주에 25h~30h이상 근무를 했는데 주휴수당도 형편이 풀리면 주겠다고 했었는데 단 한푼도 못받았는데 받을 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받을수 있는 방법이 노동청에 체불신고만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함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 신고 대상
사업장(협동조합)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새로운 대표가 미지급 임금 지급 책임을 부담해야 함
전 대표와 일했다는 이유로 후임 대표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음
주당 25~30시간 근무했으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
주휴수당 미지급 또한 노동청에 임금 체불 신고 가능
노동청에 신고하여 체불 임금과 주휴수당을 청구해야 합니다. 후임 대표도 미지급 임금 지급 책임이 있으며, "책임 없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넣어 체불금품 확인 받으신 뒤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하여 3개월 치 임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조합 대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조합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기에, 후임 대표자 및 조합은 전임 대표자가 일으킨 임금체불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합니다.
2. 따라서 노동청 신고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적절하며 ① 출퇴근기록부 및 구글타임라인 등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 근로계약서 등 약속한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급여명세서 또는 통장거래내역 등 실제 받은 금액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미리 확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가장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노동청에 진정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알바비를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근로를 제공한 상황에서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은 체불 당시의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고용노동관서의 진정이나 고소 뿐만 아니라 법원에 소소을 제기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주휴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