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생산직 노동자만 보호받고 사무직-계약직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는 보호받지 못하는가?
생산직 노동자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조직과 단체의 보호를 받고 있다. 그러나 사무직-계약직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는 절대다수가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구조이다. 사무직 노동자 중에서 계약직은 노란봉투법으로도 보호받기 힘들며,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자로 분류되지도 못한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라! 귀족노동자 보다는 대학을 졸업했지만 정규직 일자리를 얻지 못해 인턴이나 비정규직을 지속하는 젊은이와 자영업이 힘들어져 배달하고 있는 사람이 훨씬 많지 않은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나 플랫폼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목소리를 내기도 어렵고, 법과 제도의 보호도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수의 불안정한 노동을 하는 이들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제도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단결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로서 생산현장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이란 이름으로 스스로 잘 단결하여 그들의 노동 관련 권리를 보장받고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사무직이나 계약직 근로자도 단결권은 보장되지만 실제 단결을 하지 않거나 미약하므로 상대적으로 권리의 영역이 좁게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 여건은 녹녹치 않지만 사무직군 근로자도 스스로 단결하여 조직의 힘으로 권리 확대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으로 모든 노동자들의 권익이 신장될 수는 없을 것이나 이러한 변화가 시작되고 정착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보다 더 많은 노동자들의 권익은 신장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