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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수습기간 1개월 / 근로계약서 미작성 한달동안 일 했는데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확히 7월20일부터 지금까지 일 하고 있는데 다음주면 딱 한달째 되는 날 입니다 그런데 제목 그대로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구요 수습기간은 한달 입니다 제가 딱 한달째 되는날에 그만 두고 싶은데 그만 둘때 알바비 지급에 대해서 사장님께 말씀드려 봐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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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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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당연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되어야하고 미작성 시 사용자는 5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습여부 관계없이 한달 근무하셨으니 반드시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이는 임금 청구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만약,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대답드리면 일한 댓가이므로 당연히 청구하고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상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다투의 소지를 없애고자 규정한 것으로 말로 하는 구두계약도 가능합니다.

    수습기간 중이더라도 일한 것은 맞고요

    따라서 구두계약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구두계약상 임금이 법 위반인 경우 법에 따른 임금을 청구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무하신만큼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는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한달 후 퇴사하더라도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만 두실 때 급여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이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리 언제 지급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퇴직은 자유로이 진행하시면 되고,

    기 근로제공한 대가는 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1개월 근무에 대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은 한달에 한번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퇴사를 하면, 적어도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를 하시려면,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세요.

    당일 퇴사가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사장님도 후임 채용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니,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서로 좋습니다.

    노동청에 가야 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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