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과정에서 퇴사 후 규정(?)에 이런게 있는데 꼭 여기에 싸인해야하는건가요?
1. 퇴사 규정에 온오프리인에 회사에 대한 명예회손 에 대한 조항이 있고
2. 퇴사 후 동료들을 다른 회사로 추천하는 영업행위 금지 조항이 있는데요
꼭 저 조항에 싸인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거부해도 되나요?
이런 조항이 있는 사직서는 첨이라 이게 꼭 제가 사인해야하는 맥락인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에 동의할 의사가 없으면 서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동의 및 합의여부를 강요,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소속해 있는 회사에서 퇴사할 의사가 있고 진행 중이라면 굳이 해당 서약서에 서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번이야 일반적인 말이고, 2번과 같은 경업금지약정은 언제나 유효한 건 아닙니다.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에게 그 반대급부로서 보상을 주었는지, 금지기간과 지역의 길이가 적정한지, 회사의 영업비밀이 보호가치 있는 것인지 등이 검토되어야 유효하게 됩니다.
따라서 효력이 인정되지않느다면 서명을 하더라도 해당 규정을 근거로 질문자님이 위반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관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퇴직근로자의 언행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그러한 내용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명을 해야 하는지는 법적 사항이 아니므로 귀하가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에 대하여 예방적 차원에서 서명을 받는 것으로 추측합니다.
퇴직할 예정이면 사인을 강제로 강요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