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증여할 때 대상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지는지?
10억원 상당의 토지를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하는 증여세와 손자에게 증여하는 증여세는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세대 생략 할증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산출세액의 130% 할증되어 손자가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부담이 더 큽니다.
또한 손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손자가 상속인이 되려면 손자의 부모가 손자의 조부모다 먼저 사망하여 대습상속이 되는 경우 또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한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살아있는 경우인데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세대생략할증과세가 적용되어 산출세액에 30%가 가산되므로 자녀에게 증여 시 보다 세부담은 커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0억원 상당의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있어
과세표준 구간별 증여세율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손자녀에게 재산을 증여시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 산출세액의 30%(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0%)의 세대생략할증세액을 추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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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상속 또는 증여의 경우 자녀에게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와 손자에게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30% 정도 차이가 납니다.
10억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218,250,000원인 반면
10억을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283,725,000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둘다 성년일 경우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25,000,000원이며 손자에게 증여할 경우 162,500,000원입니다.
상속세
상속재산에서 최소 5억 이상이 공제되므로 법정 상속인인 자녀가 받는다면 상속세는 없고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을 받는다면 약 1.8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