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SIGN
SIGN

근무조건 법적으로 괜찮은건가요??

현재 배달음식점에 근무하고있는 직원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

가게 알바생 제외 정직원은 저포함 4명

알바생 포함하면 7명입니다

근무시간 주5일 18:00 ~ 04:00

하루 10시간 주50시간 휴게시간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은 들지않았고 급여는 300만원

3.3%공제후 입금됩니다

궁금한내용은 4가지 입니다

월차발생여부,주휴수당,월급,휴게시간 부여 여부

각각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두 알긴 어렵지만, 말씀하신 조건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해드립니다.

    1. 월차 발생 여부:

    월차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현재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가 발생하며, 1년 이상이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따라서 입사일부터 매월 개근하면 1일씩 유급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주휴수당 발생 여부:

    주 5일, 1일 10시간 근무 시 주 50시간 근로이며, 이는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포함된 형태입니다. 주 소정근로일(5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1일분(8시간 기준)이 발생하며, 이는 주급여에 별도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 주휴일을 사전에 정하지 않고 지급도 없었다면 임금체불 소지가 있습니다.

    3. 월급의 적정성: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며, 이를 기준으로 주 50시간 근무(주휴 포함 약 58시간 환산)에 따른 최저월급을 계산하면 약 2,538,000원 + 연장근로수당 약 300,00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실수령은 3.3% 공제 후 2,901,000원이므로, 기본급에 주휴 및 연장근로수당이 적절히 포함되었는지 명확히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라면 지급구조가 불투명해 문제 소지가 큽니다.

    4. 휴게시간 부여 여부: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초과 근무 시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이 시간은 근로시간 중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없거나 사실상 근무에 포함된다면 법 위반이며 휴게시간 부여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정규직 직원인지, 알바 직원인지 상관없습니다.

    5인 이상이라면 연차가 발생하고, 주휴수당은 월급제의 경우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휴게시간은 위 근로시간의 경우 최소 1시간 보장되어야 하고, 보장되지 않는다면 법 위반이고, 이에 대해서

    임금청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여부가 중요해보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월차가 발생할 것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이라하더라도 주휴수당,휴게시간은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바, 월급제의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임).

    3.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는 바, 부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간 사업에 동원된 연인원을 그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정확한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나 5인이상으로 볼 수 있을 것같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어 각 근로자 입사일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이 반드시부여되어야합니다.

    주휴수당도 주15시간이상 한 주 개근했다면 반드시 부여되어야하므로 지급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