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법적으로 괜찮은건가요??
현재 배달음식점에 근무하고있는 직원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
가게 알바생 제외 정직원은 저포함 4명
알바생 포함하면 7명입니다
근무시간 주5일 18:00 ~ 04:00
하루 10시간 주50시간 휴게시간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은 들지않았고 급여는 300만원
3.3%공제후 입금됩니다
궁금한내용은 4가지 입니다
월차발생여부,주휴수당,월급,휴게시간 부여 여부
각각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ㅠ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두 알긴 어렵지만, 말씀하신 조건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해드립니다.
1. 월차 발생 여부:
월차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현재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가 발생하며, 1년 이상이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따라서 입사일부터 매월 개근하면 1일씩 유급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주휴수당 발생 여부:
주 5일, 1일 10시간 근무 시 주 50시간 근로이며, 이는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포함된 형태입니다. 주 소정근로일(5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1일분(8시간 기준)이 발생하며, 이는 주급여에 별도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 주휴일을 사전에 정하지 않고 지급도 없었다면 임금체불 소지가 있습니다.
3. 월급의 적정성: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며, 이를 기준으로 주 50시간 근무(주휴 포함 약 58시간 환산)에 따른 최저월급을 계산하면 약 2,538,000원 + 연장근로수당 약 300,00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실수령은 3.3% 공제 후 2,901,000원이므로, 기본급에 주휴 및 연장근로수당이 적절히 포함되었는지 명확히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라면 지급구조가 불투명해 문제 소지가 큽니다.
4. 휴게시간 부여 여부: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초과 근무 시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이 시간은 근로시간 중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없거나 사실상 근무에 포함된다면 법 위반이며 휴게시간 부여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정규직 직원인지, 알바 직원인지 상관없습니다.
5인 이상이라면 연차가 발생하고, 주휴수당은 월급제의 경우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휴게시간은 위 근로시간의 경우 최소 1시간 보장되어야 하고, 보장되지 않는다면 법 위반이고, 이에 대해서
임금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여부가 중요해보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월차가 발생할 것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이라하더라도 주휴수당,휴게시간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바, 월급제의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는 바, 부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간 사업에 동원된 연인원을 그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정확한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나 5인이상으로 볼 수 있을 것같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어 각 근로자 입사일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이 반드시부여되어야합니다.
주휴수당도 주15시간이상 한 주 개근했다면 반드시 부여되어야하므로 지급되어야합니다.